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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형사사건 처리절차 (1)
  • 등록일  :  2006.07.25 조회수  :  4,251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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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하며,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야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전에 판사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제도가 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이다.


    피의자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도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피의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가족등에게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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